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구매시 갱신청구권 거절을 해야하는 상황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실 경우, 기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 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하시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매수인이 해당 시점에 임대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갱신청구권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 지위를 가져야 함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수인이 갱신을 거절하시려면, 해당 시점에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아 법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를 가지려면 잔금을 내야 함
매수인이 임대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이전에 잔금 납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기존 집을 판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집의 잔금을 지급해야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여윳돈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실수요자분들은 기존 주택 매도 대금으로 새 아파트의 잔금을 충당하십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시려면 새 집의 잔금을 선납하셔야 하므로, 기존 집의 잔금을 받기 전에 새로운 집의 잔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로 인해 생각보다 더 많은 여윳자금이 필요하며, 여유자금이 부족한 경우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해결방법
- 기존 주택 매도 시 잔금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협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협의하여 잔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새 아파트 잔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 새 아파트 매도인과 잔금일 조율을 통해 잔금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브릿지 대출(기존 집 담보 단기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잔금 시점 사이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이자 부담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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