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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

관세 종류 - 탄력관세, 덤핑방지, 상계관세, 할당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 특혜관세 등

by 변화마스터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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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수입을 억제하며 국내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대외무역정책의 주요한 수단입니다.

1) 탄력관세

조세법률주의원칙하에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은 국회만이 가질 수 있는 원칙이지만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제환경에 빠르게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변경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합니다.

2) 덤핑방지관세

외국의 수입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혹은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산업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의 종류입니다. 이러한 덤핑방지관세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이 있을 때 물품과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하여 기본 관세율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차별적으로 부과합니다.

3) 상계관세

상계관세란 외국에서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국내산업의 보호필요가 있을 때 그 물품과 수출자,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지급된 보조금 등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보복관세

보복관세란 교역상대국이 자국의 수출품, 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할증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5) 긴급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긴급관세라고 합니다.

6) 할당관세

할당관세란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퀴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2종 관세율제도입니다.

7) 특혜관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상대국에 대하여 특히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관세를 말합니다.

특혜관세제도에는 기존특혜와 일반특혜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관세를 통하여 국내산업보호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비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

비관세장벽도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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