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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

P2E 뜻

by 변화마스터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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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법이 아닌 P2E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 P2E 뜻

P2E는 Play 2(to) Earn의 약자로 돈을 벌기 위해 플레이하다, 즉 게임으로 돈을 벌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도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하면 이를 개인간 거래에 의해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거래소 등을 통하여 시스템적으로 현금화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P2E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획득하면 이를 게임내 블록체인이 결합된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이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있으면 바로 환전을 하고 없으면 거래소에 등록되어있는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여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2) 위믹스 현금화

위믹스는 위메이드에서 만든 암호화폐로 P2E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에서는 미르4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미르4에서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면 이를 블록체인이 연결된 암호화폐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다시 위믹스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이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미르4에서 어떤 아이템을 얻으면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P2E인데 국내에서는 등급심사거부라는 방법으로 앱을 사용할 수 없어서 위의 아이템획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가능하기때문에 해외 VPN을 통해 해외버전 미르4를 다운받아 실행하여 아이템을 획득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3) P2E NFT또한 이론적으로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NFT화하면 이를 게임밖으로 가지고 와서 오션과 같은 NFT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또한 게임이 섭종하더라도 NFT는 남기 때문에 계속 그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죠.게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NFT가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면 이 가치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게임회사도 있습니다.어쨌든 아직 P2E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국내에서 허용이 되지 않지만 계속 논의가 될 사항이고 기술은 그 와중에도 계속 발전할 것 같기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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