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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

CB 리픽싱 제한 횟수 법령

by 변화마스터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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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는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받아온 메자닌 투자였지만 최근에는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CB 리픽싱이라고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었으나 요새 종목게시판에 가면 CB 리픽싱에 대한 글을 아무렇지 않게 쓰고 보는걸 보면 일반인들의 상식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일반인과 전문가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CB 리픽싱 제한 횟수 법령

1) 리픽싱 뜻

CB는 기본적으로 사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주가 상황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물론 일반 사채보다는 이자율이 조금 낮은게 보통이지만 해당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리픽싱 조항이 보통 붙는데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refixin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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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픽싱 제한

리픽싱은 현실에서는 투자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액이 1만원인 전환사채가 있는데 그 회사의 현재 주가가 8천원이라고 합시다.

CB투자자는 굳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바꿀 필요가 없을 것이고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이자율이 낮은 사채를 빨리 빼고 싶어할 것입니다.

여기서 리픽싱이 등장하는데 전환가액 1만원을 7천원으로 낮춰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당 천원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환할 유인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70%로 들었는데 실제로 리픽싱 하한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하 7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리픽싱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서 정한 70%를 꽉 채워 설정하겠죠.

그래야 투자자에게 할인해줄 수 있는 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3) 리픽싱 횟수 제한

리픽싱의 최종 발행금액은 규정에 따라 최하 70%로 정해져있지만 리픽싱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리픽싱이 1년에 월별로 이루어지면 이론상 12번이 될수도 있습니다.

4) 상향 리픽싱

최근에는 상향 리픽싱도 제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의 일인데 기존에 리픽싱이 하향으로만 되어있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는 일조를 했지만 기존주주는 전혀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향리픽싱이 기존의 리픽싱과 정확히 대조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픽싱으로 일정 부분 조정된 전환가액이 다시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진 가격만큼 다시 조정하는 것이고 그 최대는 원래의 전환가액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부 기존주주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개념이지 기존주주의 이익으로까지는 가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어찌되었든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이고 잠재적 매도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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