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면 RSU 공시의무가 강화된다라는 기사가 종종 보이는데 여기서는 RSU 뜻과 공시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U 뜻
RSU는 Restricted Stock Units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고 합니다.
RSU는 임직원에게 일정 재직기간과 조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자기주식 부여를 약속한 주식이며 이 주식은 이름대로 부여 대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스톡옵션과의 차이
일정 재직 기간과 실적 등의 조건에 의해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스톡옵션과 같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대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RSU의 경우에는 주식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보통 무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취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절차에서 정관도 규정해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RSU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되어서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스톡옵션보다 RSU가 무조건 받는 사람에게 유리해보이는데 여기에도 제한은 있습니다.
일단 RSU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자기 주식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회사에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원은 배당가능이익에서 나오게 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어야 하며 누적으로도 이익잉여금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 회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허들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RSU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조건의 허들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RSU 공시의무 강화
하지만 자기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누군가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RSU와 관련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네요.
이론적으로 주주에게 나누어져야할 배당가능이익이 자기주식을 구입한 후 일정한 사람에게 부여된다면 다른 주주도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게 타당하니 공시의무 강화는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경영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뜻 차이점 무엇이 더 안 좋은 것인가? (0) | 2023.12.28 |
---|---|
테무앱 정말쌀까? 단점과 장점 (0) | 2023.12.27 |
스팟워커 뜻 그리고 산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0) | 2023.12.15 |
MD 뜻 상품MD 업무 (1) | 2023.12.14 |
양판점 뜻 하이마트 사용분야 (1)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