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PF 관련하여 워크아웃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IMF를 겪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수도 있지만 정리도 할겸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 뜻
기업이 어려워져서 기업 스스로는 부도의 위험에 있을 때 기업이 도움을 청했을 때 이를 도와주는 작업을 보통 회사재건이라고 하고 이 방법에는 크게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법은 모두 회사를 살리는 것이 지금 청산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나아야지 진행됩니다.
워크아웃은 회사가 채권 금융기관에게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 채무를 조정하는 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즉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주도권은 채권금융회사에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는 회사에 회사를 정상화시킬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고 회사는 이를 수용함으로서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러한 정상화시킬 여러가지 조건에는 정리해고, 자산매각, 대주주의 신규출자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관리 뜻
법정관리는 기업회생을 법원이 주도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이미 개입을 했다는 것은 자율이 아닌 강제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주주, 채권자 모두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대주주는 부실 책임에 따라 대주주 주식을 소각한 후 신주를 발행해 새주인에게 매각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채무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많은 경우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소각하여 책임을 묻고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새주인을 찾으면서 회사에 자금을 투입해서 회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방법도 워크아웃보다 강도가 쎈 경우가 보통입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무엇이 더 안 좋은 것인가?
워크아웃은 회사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회생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법정관리 전에 이루어지는 회사재건 절차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상태이면 법정관리보다는 아직 나은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의미이지 훨씬 회사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법정관리 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특성상 법정관리가 훨씬 무거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그 회사가 처한 상황은 이미 워크아웃이 들어갈 때 정해진 것이라 워크아웃 상태라고 해서 법정관리 상태인 회사보다 상황이 더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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