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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

워크아웃 주가에 미치는 영향 무상감자 가능성은?

by 변화마스터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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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은 재무개선작업이라고도 불리우며 기업을 회생시킬 가치가 있으면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이 협의하여 채권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존재하여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었으나 해당법은 일몰법이라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효력이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2023년 10월에 일몰하였다 다시 12월말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28일 뉴스에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활한 것으로 보이네요.

워크아웃 주가에 미치는 영향 무상감자 가능성

워크아웃의 전제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금융 채권자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금융 채권자가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때 회사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대신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손실과 함께 기업의 기존 경영진과 주주, 그리고 종업원에게도 손실을 분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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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주가에 미치는 영향

워크아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부정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워크아웃에 대한 소문이 퍼져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소폭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런 워크아웃 소식은 주가에 많은 타격을 주겠죠.

그리고 협상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경영진의 교체, 무상감자를 통한 주주의 손실 부담, 구조조정을 통한 종업원의 손해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업회생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엄청난 주가하락을 거쳤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무상감자 등이 있을 수도 있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상감자는 대가없이 주가의 가치를 줄여 자본을 줄이는 것으로 줄어든 만큼 바로 손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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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업과 금융 채권단의 협의에 의해 기업을 재건하는데는 효율적이지만 기업과 금융채권단이 협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주와 종업원의 의견은 등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무상감자 등이 두려울 것이며 종업원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 두려울텐데 이에 대한 정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업의 회생을 돕는 법이 왜 일몰법이 되어 효력이 생겼다 없어졌다하는지 몰랐는데 이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대주주 외에 다른 주주, 종업원까지 하여 같이 손실에 대한 공동 부담으로 빨리 기업을 회생시키길 원할 것이고 주주와 종업원 입장에서는 우선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법원에 의해 공동책임을 하는 쪽을 원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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