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뜻
동행명령은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강제로 출석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을 의결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해당 증인을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국회는 필요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명령 취지
동행명령 제도는 국회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통해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동행명령 주의할 점
동행명령을 집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이 의결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증인을 직접 찾아가 명령장을 전달하고 동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인이 의도적으로 명령장을 받지 않거나 출석을 회피하려고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동행명령을 집행할 때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만약 절차에 오류가 생기면 동행명령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4.07.10 - [지식] - 먹사니즘 뜻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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