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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

바뀐 신규상장 첫날 주가 변동 가격제한폭 계산 방법 예시포함

by 변화마스터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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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상장된 주식의 첫날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뉴스를 보다보니 예전의 주가 변동폭과 달라진 것 같아 확인해보니 좀 바뀌었네요.

그런데 그냥 읽어서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 적어보았습니다.

바뀐 신규상장 첫날 주가 변동 가격제한폭 계산 방법 예시포함

기존 상장 첫날 주가 변동 방식

2023년 6월 말 이전까지는 공모주의 상장 첫날에 시초가가 형성되는 범위와 주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공모가의 9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초가가 형성되었고, 이후에는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당일 주가가 마이너스 30퍼센트에서 플러스 30퍼센트 범위 안에서만 변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만 원인 경우, 시초가는 이 공모가의 90퍼센트인 9000원에서 최대 200퍼센트인 20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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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성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주가는 상장 첫날 마이너스 30퍼센트에서 플러스 30퍼센트의 변동폭 안에서 거래가 가능했으므로 시초가가 9000원이라면 당일 최저가는 6300원 최고가는 11700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시초가가 20000원일 경우에는 최저가가 14000원 최고가는 26000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제도에서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63퍼센트에서 최대 260퍼센트까지 변동이 허용되었습니다.

변경된 상장 첫날 주가 변동 방식

2023년 6월 말 제도가 개정되면서 상장 첫날 주가가 더 넓은 폭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변동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공모가의 60퍼센트에서 400퍼센트 사이에서 주가가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넓은 가격 범위에서 시초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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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모가가 만 원이라면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6000원에서 최대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40000원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초가가 결정되고 결정된 후에 위아래로 30% 변동폭을 주어 두 단계에 걸쳐 가격 변동폭이 있었다면 이제는 공모가가 그냥 시초가가 되고 거기서 위아래로 제한을 둔 한 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상, 따따상과 같은 말은 이제 잘 볼수가 없게 되었네요.

이와 같은 개편은 공모주가 첫날부터 더 자유롭게 변동하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정 가격을 보다 빠르게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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