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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업분할 - 인적분할, 물적분할

by 변화마스터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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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은 말그대로 기존회사에서 사업부 등을 떼어내어 신설회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분할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 분할 여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뉩니다.

1) 인적분할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신설회사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배정받게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주주 A가 존속회사의 주식 100주(10%)를 가졌다고 가정하고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5:5로 인적분할할 경우 기존주주A는 존속회사의 주식 50주, 신설회사의 주식 50주를 가지게 되고 지분비율은 존속회사에서도 10%, 신설회사에서도 10%를 유지하게 됩니다.
존속회사의 자본은 분할된 비율만큼 축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분할될 때에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주식지분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분할 후 주식거래 등을 통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는 서로 다른 지분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적분할을 할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상장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새로 생긴 신설회사 또한 일정 절차를 거쳐서 상장이 가능한데 비교적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상장기업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분할 후 주식거래를 통해 서로 다른 지분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점은 지배 구조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신설회사 주식 50주를 존속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지급받으면 존속회사의 지분을 20%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의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두 개의 상장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점은 우회상장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물적분할
이에 반해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가져서 결국 신설회사는 기존 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분할 방법입니다.
100% 자회사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단일 주주 형태라 주식분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설회사는 비상장기업으로 됩니다.
이러한 물적분할은 주로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활용하고 분할 후 M&A를 통한 매각이 용이하기 때문에 매각의 목적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각을 할 경우 매각 대금은 지분을 100% 소유한 존속법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존속법인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1998년 상법을 개정함으로서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신설회사로 분할된 자본은 존속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의 형태로 다시 보유하게 되므로 자본총액은 분할전과 분할후가 동일합니다.
인적분할의 경우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직접 가지지만 물적분할의 경우는 주주는 존속기업의 주식만을 가지고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배를 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도 많은 기업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현실에서 기업분할의 이유는 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주회사와 관련된 분할은 인적분할의 경우가 많고 매각을 위한 경우에는 물적분할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부문의 성장이 크다고 생각될 경우 물적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하니 여러가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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