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티비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뉴스를 보다보면 CPS, PCM 등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PS뜻과 PCM뜻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비 볼때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지만 알고 나면 아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먼저 CPS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S 는 Cost Per Subscriber 의 약자로 가입자당 재송신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78조(재송신)에 따라 유료 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티브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시 전송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지상파방송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가입자당 재송신료라고 합니다.
가입자당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가입자당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돈을 내는 주체는 SKB, LG유플러스, KT, 케이블TV와 같은 방송사업자들이고 받는 주체는 지상파방송사입니다.
12년부터 1인당 월280원, 현재는 월400원의 금액을 유료 방송사업자가 지상파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상파의 광고수익이 악화되면서 지상파방송사에서 이 금액을 높여서 받으려고 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MBC의 경우는 최근 적자가 심해서 이 금액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유료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이 원래 무료 보편적서비스로 11년까지는 과금이 되지 않다가 12년부터 과금이 되었고 계속 올리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는 약25%를 21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을 소비하는 국민입장에서는 더 좋은 질적 방송이 가능한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네요.
이번에는 PCM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기 예능프로그램이 1부, 2부 쪼개져서 방송되는 것을 많이 보았을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면가왕도 1부, 2부 이렇게 쪼개지고 이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1부,2부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바로 PCM때문인데 PCM은 Premium Commercial Message의 약자로 중간광고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은 중간광고가 없었고 외국방송을 보면 중간광고가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는데 티비광고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지상파 광고매출을 어느정도 보전해주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과 같이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중간광고는 되지 않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한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 처럼해서 넣게 된 것이 다르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1부, 2부로 쪼개지게 된 것 입니다.
최근에는 아주 인기있는 프로그램들이 3부까지 쪼개지면서 불만을 샀는데 모두 광고 수익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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