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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by 변화마스터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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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으로 다른 휴일과 겹치게 될 때 휴일 다음날 하루 더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설날, 추석 명절 등에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인 2023년부터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는 좀 그렇네요.
평일날 쉰다는 의미니까요.
사람의 심리가 참 신기한게 올해 성탄절이 월요일이라고 하니까 순간 약간 아까웠거든요.
아니 어차피 평일날 쉬는데 주말이 아니어서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아까워하다니.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체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삼일절을 포함하여 9개가 되었네요.
그렇다고 9일의 휴무일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대체공휴일은 해당 휴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절을 제외하면 확률은 7분의 2입니다.
따라서 1년에 대충 3~4일의 휴무일이 늘어나는 것이겠네요.
올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에 추가되었다고 해서 2일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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