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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블로그수익 기한 후 신고 그리고 경정청구

by 변화마스터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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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잡이 많아짐에 따라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신고까지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잡 소득이 많아지면서 여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도 어디선가 들어서 약간 불안한 상태이지요.

또한 예전에 연말정산에서 소득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나중에 소급적용하여 혜택을 받고자 할 때도 경정청구라는 것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정청구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블로그수익 기한 후 신고 그리고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블로그수익

제휴마케팅이나 블로그수익으로 인해 네이버 등에서 입금을 해오면 해당 입금 내역은 국세청에 잡히게 됩니다.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별문제 없겠지만 어느 정도 커지면 걱정이 생기게 되죠.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하짐나 이 경우 그 전에 받은 소득도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가산세인데 가산세 계산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얼마 이렇게 계산식을 설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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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곳을 찾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세무사 이용하는 건가봐요.

일단 제가 생각한 방법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에 추가되는 블로그수익에서 과세표준세율을 곱한 것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세도 있어서 이를 빼준 것을 납부할 기준세액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입력해주면 미신고가산세와 지연가산세는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추가로 납부할 기준세액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대로 설명한 곳이 없어서 나름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당연히 뭔가 빠졌을 것이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더 찾아보고 없으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 그렇게 해야죠.

금액이 커지면 바로 세무사를 통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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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블로그수익 경정청구

이미 종합소득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경우가 발견될 수 있는데 이때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면 경정청구 신고는 많이 하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환급때문에 경정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를 자주 계속 한다면 세금을 환급시켜 주기 싫어서라기 보다는 부정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행정인력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명이 한 두개씩만 경정청구를 올려도 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업무량이 될 것 같아 한번 접수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삭제도 홈택스 상에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경정신고에 대한 경정신고도 가능할 것 같긴하지만 분명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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