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스톡옵션에 대해서 오랜 기간 들어왔고 이것이 직원에 대한 굉장한 보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바꿔 부르면 잘 모르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경제전문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도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헷갈려하는 것을 보면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 뜻
어떤 분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스톡옵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권한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보통은 해당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합병, 영업양도 등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회사에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합병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주주에게 적절한 가격(합병발표 전의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지요.
2) 주식매수선택권과의 차이
많은 블로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해놓았더라구요.
그렇게 부르는 산업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히 주식매수청구권은 법적으로도 나와있는 개념인데 이를 스톡옵션을 칭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헷갈리는 이유는 아마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검색을 통해 정리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으로 보여지네요.
어쨌든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보통은 미래 예상되는 주식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겠죠.
그리고 미래 예상되는 주식가격은 임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높아진 가치만큼 직원도 경제적 부산물을 가져가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입장에서 회사의 주식을 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 회사의 인수합병 결정에 의해 손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비슷하지 주체와 행사방향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