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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크리스마스에 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 없는 이유

by 변화마스터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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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거리에서 캐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거리에서 캐롤을 거의 들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못 듣게 된지가 꽤 되어서 이미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렇게 불만스럽지도 않지만 가끔은 그래도 거리에서 캐롤이 들리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한번 왜 크리스마스에 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 없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 없는 이유

매장에서 음악을 틀을 수 있는지 여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장에서 음악을 저작권 때문에 틀 수 없다고 뉴스 등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함부로 음악을 재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저작권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29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서는 음악을 틀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틀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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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작권법의 대통령령인 저작궙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제11조에 다음의 매장에서는 음악을 틀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해당하는 매장에 커피숍과 주점업 그리고 대형마트 등의 큰 유통점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패턴을 잘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커피숍과 주점 그리고 대형 유통점인 것 같은데 거기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 체감적으로 매장에서는 음악을 틀 수 없는 느낌이네요.

예외로 옷가게나 뷰티와 관련된 매장, 전통 시장을 드는데 보통 남성의 경우 옷가게와 뷰티 관련 매장에 장시간 머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음악을 들을 기회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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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 없는 이유

이렇게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드니 자연히 거리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저작권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소음과 난방 때문인데요.

거리에 까지 들릴 정도로 음악을 틀게 되면 이미 지방단체가 정한 과태료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민원을 넣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부담하기가 두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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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난방도 이유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 때문에 매장에서 문을 못 여니 거리에 캐롤이나 다른 음악이 들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더 생길 듯 합니다.

최근 급격하게 난방비가 올랐기 때문에 매장에서 스스로 난방비 절약을 위해 문을 열여고 하지 않을거란 이야기지요.

장사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장사도 안나가는데 매장 운영 비용이라도 절약하고자 한다면 난방비를 절약해야겠지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크리스마스에서도 거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미 적응은 되었지만 다시 한번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나쁘지 않을거란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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