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상식

보통주 우선주 차이

by 변화마스터 2022. 7. 19.
반응형

주식을 하다보면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들어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에서 우선주가 존재하고 한가지 주식만 발행한다면 보통주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전자로 표기된 주식과 삼성전자우라고 표기된 주식을 보았을텐데 삼성전자우라고 표기된 주식이 우선주입니다.

그럼 보통주와 우선주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주는 일반적인 의미의 주식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배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주당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르게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당금도 보통은 보통주와 1주당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주에 비해 의결권을 없기 때문에 보통은 낮은 금액에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낮은 금액에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배당금 측면에서는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가 10만원이고 우선주가 5만원이라면 우선주를 같은 금액 매수했을시 보통주보다 2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 측면에서는 2배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는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보상을 더 많게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회사가 청산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그 회사 자체에 관심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유때문에 그 회사 주식의 우선주를 선택하는 일은 크게 없겠죠.

보통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이로 인해 배당금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에서 가끔 우선주 테마등으로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주의 경우에는 수량이 적고 매매빈도도 보통주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끔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때는 보통주와의 가격차이를 잘 살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보통주보다도 가격이 높아진 경우라면 배당금의 이익이 없어지고 회사청산에 대한 권리만 높아지는 현상인데 일반적이지 않으니 잘 살펴보아야할 것 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