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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뜻

by 변화마스터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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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자 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종종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제3자배정유상증자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제1자 기업 자신과 제2자 기존주주를 제외한 제3자의 특정인, 특정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란 아시다시피 자금의 납입을 받고 주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말 뜻 그대로 풀이하면 기업과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의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에게 자금을 납입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왜 하는 것일까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일단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존주주가 참여할  수도 있고 불특정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데 제3자의 특정인과 일정한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팔게 되면 유상증가로 인한 자금조달이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합의를 미리 한 후에 조달하는 것이니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정해져서 유상증자를 하는것이라 주식발행절차 등의 행정절차도 간소해집니다.

이렇게 특정인에게 신주를 통한 유상증자할 것을 미리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제3자배정유상증자입니다.

그런데 신주발행 금액이 기존주주의 지분율을 변동시킬만한 금액이면 경영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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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제3자배정유상증자는 주주총회나 정관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배정유상증자는 위에서 얘기한 대로 지분율을 변동시킬 수도 있고 미리 컨센서스 등의 합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나 지분투자 등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제3자배정유상증자는 특히 기존주주의 exit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재3자가 해당 기업에 관심을 가져 경영권이나 지분투자에 욕심이 있다면 기존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주주는 제3자에 주식을 매각하고 exit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3자가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기존주주의 exit는 다음으로 미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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