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불체포특권1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 국회의원 특권 오늘부터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후 앞으로 4년동안 21대 국회의원으로 300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믿고 뽑아준 만큼 제대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이 업무를 잘 할수록 주어진 특권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 바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입니다. 왠지 비슷하게 보이는 특권이지만 내용상은 조금 달라서 오늘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뜻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외부의 압력없이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2020.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