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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 국회의원 특권

by 변화마스터 202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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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후 앞으로 4년동안 21대 국회의원으로 300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믿고 뽑아준 만큼 제대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이 업무를 잘 할수록 주어진 특권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 바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입니다.

왠지 비슷하게 보이는 특권이지만 내용상은 조금 달라서 오늘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뜻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외부의 압력없이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체포가 되려면 현행범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재적수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됩니다.

이러한 점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소신있게 체포당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에 의해 이러한 툭권이 생겼지만 이러한 특권을 악용하여 죄를 짓고 숨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탄국회가 문제가 됩니다.

다수당이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 자기당의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현안은 처리되지 않고 오로지 국회의원 신분 하나로만 힘을 빼기 때문에 상당히 폐해가 심해질 수 있으니 그러한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항 국회 외에서 민사상, 형사상 및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국회내의 징계책임, 소속 정당에 의한 징계책임 및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면책특권의 사유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범죄를 구성하나 국회의원이란 신분에서 영구히 책임을 면하는 특권인 점에서 회기 중에만 인정되는 불체포특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큰 특권을 주는 국회의원인 만큼 우리나라의 쌓인 정치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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