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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필리버스터, 스핀탁터, 캐스팅보트, 옴부즈만 등 국회 용어

by 변화마스터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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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발언 등을 통하여 투표의 지연을 꾀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토론을 방해하는 방식이 마치 약탈과 같다고 여겨져서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년간 여러번 있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이제는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국회용어가 되었습니다.

스핀닥터는 유력정치인이나 고위관료의 측근으로서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핀닥터는 언론 조작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마치 유력 정치인의 의견인 양 왜곡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캐스팅보트란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가지는 재결권 또는 양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쥔 제3당의 투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옴부즈만제도는 행정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조사하여 감찰하는 행정감찰제도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기능은 행정권의 확대, 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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