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A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M&A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상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각종세법과 기타 특별법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1) M&A 관련 상법
M&A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상법입니다.
상법은 M&A의 형식적인 절차 등의 기본 원칙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M&A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법에서의 절차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에서는 M&A에서 의사결정권자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실권주 임의처리의 제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은 이름 그대로 M&A로 인한 독점에 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아래 이루어집니다.
해당 법률의 내용으로는 기업결합의 신고, 경제력 집중의 억제 그리고 금산분리 등이 있습니다.
4) 각종 세법 및 노동법
세법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M&A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법인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M&A와 같은 거대한 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래에서는 세법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M&A 에서 노동법 역시 중요한 법률입니다.
관련해서는 근로관계의 승계, 해고, 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법률과 지침 등에 M&A에 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와 관련한 사업과 관련하여 규율되는 법률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산업군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많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 M&A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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