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는 그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과정과 그 과정마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매수자를 선정할 때 보통은 공개 경쟁 입찰, 제한된 경쟁 입찰, 수의 계약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스토킹호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토킹호스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호스 뜻 유래
스토킹호스는 영어로 stalking horse라고 하며 기업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하고서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M&A 방식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stalking horse라는 영어단어에서 언뜻 이 방법의 방식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찾아보니 말이 놀라지 않도록 말의 뒤에서 접근하는 방법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2) 스토킹호스 방식
스토킹호스 방식은 일단 사전에 우선매수권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에 경쟁 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경쟁 입찰을 하면 누군가 최고가의 입찰을 할텐데 그렇게 결정된 최고가의 금액으로 먼저 선정된 우선매수권자에게 인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선매수권자는 결정된 최고금액으로 인수할지 말지를 선택하는데 만약 포기한다면 인수권리는 경쟁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낸 회사에게로 돌아갑니다.
3) 스토킹호스 장단점스토킹호스 방식은 피인수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수자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고 가격 또한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얻기 때문에 유리한 방식입니다.또한 계약성사의 측면에서도 성사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피인수자에게만 유리해보이지만 몇 년 전 이스타항공딜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선매수권자가 먼저 어느 정도의 금액에 인수할지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대충 난 얼마에 살 생각으로 우선매수권자가 되었다라고 알려지면 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 보다 더 써서 최고가를 얻을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인수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에 스토킹호스가 들어온 것은 2017년 정도라고 하며 이후 많은 기업이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M&A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스토킹호스를 도입하면 기존 M&A와는 협상 방법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