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절차 신청과 조건
채무자는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채무자 본인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권자나 주주도 가능하며 이때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외에도 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는 조치로 채무자의 재산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채권자 등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발부되어 개별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제한합니다.
3. 예납명령과 대표자 심문
법원은 회생절차 비용을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게 하며 이때 절차 비용은 조사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 대표자의 심문과 현장검증을 통해 회사의 실제 경영 상태와 자산을 파악합니다.
대표자 심문은 이메일을 통한 서면 답변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검증은 채무자의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관리인 선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확인되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며, 동시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을 상실하고, 모든 권한은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와 함께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 채권 신고 기간, 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등이 결정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련된 소송 절차도 중단됩니다.
5. 채권 신고 및 확정 절차
회생절차의 핵심은 변제 대상 채무와 채무자의 자산 가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관리인은 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툼이 발생하면 채권의 내용과 범위를 법원의 확정 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추후 보완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된 채권은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다시 확인됩니다.
6. 채무자 재산 조사 및 평가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재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목록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해 객관적인 재산 평가를 진행합니다.
7.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며, 동시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정합니다. 관리인은 이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 운영 계획과 채권 변제 방안을 포함하며, 채무자 외에도 회생채권자나 주주들도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
회생계획안 제출 후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회생계획안 결의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조로 나누어 각 조에서 필요한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회생담보권자는 3/4 이상, 주주는 출석 주식 총수의 1/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할 경우 주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9. 회생계획 인가와 수행
회생계획안이 결의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공정성, 형평성, 수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이를 즉시 수행하여 채무 변제를 시작합니다.
변제는 채무자의 자산 매각과 사업 운영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임원 교체나 자본 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 회생절차 종결 및 폐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절차가 폐지되며, 이때 채무자가 파산 원인을 갖고 있을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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