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업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용어를 안다고 투자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용어를 모르는 일은 없겠죠?
안그래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업계 특성상 용어를 투자관련 용어를 잘 모르면 업무하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투자용어 중 투자조건에 관한 용어를 잘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조건 중에 특히 벤쳐투자 등을 할 때 RCPS나 Tag Along
RCPS는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약자로 상환전환우선주로 해석하여 사용합니다.
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우선주로 다음과 같이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전환권으로 인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2. 상환권으로 인해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3.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주로써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이나 회사 청산시 잔여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많이 적용됩니다.
RCPS는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투자자에게 일종의 베네핏을 주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다음으로는 Tag Along Right 용어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g Along Right을 해석하면 동반매도참여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자신의 주식을 공동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의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여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주가 팔고나면 소수지분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주식이 팔릴때 같이 팔 수 있는 권리인 Tag Along Right은 소수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와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주는 유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Drag Along Right 이라는 동반매도요구권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Tag Along Right이 소수주주가 대주주에게 같이 팔아달라고 하는 양수자의 권리라면 Drag Along Right 라고 하는 동반매도요구권은 양도자가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을 가진 다른 사람의 주식도 팔라고 요구하는 권리로 주로 양도받는 대주주가 아직 남아있는 소수지분까지 사들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투자조건 중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벤쳐기업 등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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