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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

IPO 절차 프로세스 - 따상 뜻

by 변화마스터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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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IPO는 파이낸스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일반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IPO한다고 하면 따상, 따따상을 기대하며 관련 뉴스를 굉장히 자주 찾아보게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모주 관련된 프로세스는 IPO의 후반부인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걸까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직원들에는 궁금한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IPO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사전준비, 상장예비심사, 증권신고서, 공모, 상장 및 매매 개시로 크게 이루어지며 공모부터는 최근 투자 열풍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IPO 사전준비는 IPO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를 증명하고 나머지 심사를 통과할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 청구 후 45영업일간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를 통화하기 위해 사전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장요건이 있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산출해야합니다.

지금 바로 요건을 갖췄다면 의사결정에 따라 주관회사를 정하고 사전준비를 진행하면 되는데 아직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는 것이 회사에 유리한지 부터 전략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이런 형식적 요건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면 질적 요건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장예비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사전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 기술상장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요건을 채우는 것이 힘든 회사는 요건을 채우는 것에 더 집중할 것이고 어떤 회사는 요건은 갖췄지만 기업공개 전에 내부 정리가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회사도 있을 것이고 모두 괜찮지만 의사결정권자 설득이 힘든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준비를 한 후 상장예비심사를 하면 45일 영업일 동안 한국거래서 심사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수시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느 정도 사전준비를 충실히 했다면 주관회사의 리드에 맡겨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IPO경험이 많다고 해도 주관회사 담당자들보다 많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믿고 맡겨야하며 그래서 주관회사를 잘 선정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 기간동안 당연히 회사실사 및 대표이사 면담 등도 이루어지는데 역시 주관회사의 가이드대로 성실히 임해야하며 이렇게 심사가 진행되면 결과는 상장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영업일 간 심사가 진행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공모가격이 결정되고 신규상장이 되고 매매가 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가 개시되게 되면 첫날 시작가는 공모가에서 아래로 50%, 위로 100%에서 결정되어 시작한 후 다시 당일 상하한가 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10,000원이라고 할 경우 시초가가 최대 2만원이 되어 거기에 30%가 오른 2만6천원으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따상인거죠.

따상되면 이론상 하루만에 16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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