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이제 흔한 말이며 스타트업의 주기에 따라 관심을 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스톡옵션을 한국말로 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인데 아직 목표로 하는 가치를 인정받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현재 가치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부여받은 회사의 주식은 회사의 가치가 오르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즉 스타트업처럼 현재는 자산이 별로 없지만 열심히 일해줄 직원이 필요한 경우 발행하는 것이 스톡옵션인 것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열심히 일하게 동기부여가 되어 회사가 성장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스톡옵션에는 일종의 제한이 붙는데 그 제한과 관련된 용어가 베스팅과 클리프입니다.
베스팅과 클리프는 모두 영어단어로 vesting, cliff입니다.
vest는 조끼라는 단어와 철자가 같은데 동사로 권리를 부여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제한을 둔 것을 클리어해야 권리가 생기는데 이렇게 제한 조건을 클리어하게 되어 권리가 생기는 것을 vesting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재직기간 몇 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스톡옵션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상법 제340조의4에서 스톡옵션은 의결 후 2년 이상 재직해야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년은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소재직기간을 영어로 cliff라고 합니다.
절벽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영어사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사용하는 cliff 뜻은 없는 것 같네요.
얼마전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서 스톡옵션 대박이 났다는 소리로 부러움을 샀는데 실제로 스톡옵션으로 대박난 사례는 주변에서는 많이 봐서 남의 얘기같네요.
올해 스타트업의 자금난이 심해질 것이란 얘기가 많은데 이럴 때 스톡옵션이 많이 사용될 수 있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몇 년 후에 뉴스에서 스톡옵션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볼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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