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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비교

by 변화마스터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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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이 게임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은 많았습니다.
저도 법률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사행성을 이유로 최근 NFT와 관련된 게임들이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해외에만 출시가 되어 VPN을 깔아 우회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사행성의 이유라면 이미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행위와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마저 풀어버리면 더 양산될까봐 걱정인 부분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뭔가의 조치가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비교하면서
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은 게임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사특법이라고 명하겠습니다.

법률의 이름만 보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는 사행행위를 규제하는 법이고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은 게임산업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반대라고 합니다.
일단 사행성이라는 개념에서입니다.
사행성 판단근거는 판돈, 우연성, 보상 등이 있습니다.
사특법에서는 사행성 판단 근거를 이 세가지 모두 갖춰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 하나가 결핍되면 사행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게임법에서는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갖춰도 사행성으로 본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뭔가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의 처벌범위가 더 좁다는 것은 얼핏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행성이란것이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돈을 크게 잃는 사람과 크게 얻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싶네요.
그런 면에서는 복권도 사행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권은 그나마 돈을 크게 얻는 사람은 있지만 크게 잃은 사람은 없으니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하여 돈을 버는 행위는 이런 면에서 얻는 사람은 있지만 크게 잃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행위라는 것도 맞지만 보통은 많은 노동력이 들어간 행위란 점에서 노동의 대가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따라서 사행성이라는 테두리로 게임산업에 NFT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것은 채굴이 아닌 교환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즉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하는 행위 자체에는 사행성이 없지만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사행성이 일어난 것이며 이는 주식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서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게임에서 NFT나 채굴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하태경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법안개정 성공시키면 많은 MZ세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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