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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

우회전 신호등 설치 도로 사유 및 가로형 설치

by 변화마스터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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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회전을 할 때 예전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편인데 이제 2024년부터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되니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단 교통 법칙금을 내지 않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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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설치 도로 사유

일단 모든 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 설치가 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네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우회전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되었을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회전 도로에서 평소대로 했다가는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만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가로형 설치

또한 2023년에 설치가 되었던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은 가로 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세로로 있으면 아무래도 우회전 표시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가로로 해서 주신호등 옆에 있으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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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위반시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벌점은 15점이라고 하고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원이라고 하는데 벌점과 범칙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만 바랍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등에 당연히 벌금과 범칙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자들이 우회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약한 편인데 그런만큼 오히려 우회전 사고가 위험할 수 있으니 제도나 법규 개선 이전에 운전자들이 서로 조심해야할 것 같네요.

정말 1분 먼저가려고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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