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P2E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 P2E 뜻
P2E는 Play TO(2) Earn 의 약자로 돌벌기 위해 게임을 한다라는 뜻인데 게임을 하면서 나온 각종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합니다.
물론 게임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개인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방법은 있지만 P2E의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유형이라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 P2E 합법? 불법?
하지만 P2E라는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이 있고 게임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성을 문제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한 처사라는 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곧 합법화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아직까지는 허용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P2E의 경우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국내 유통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주로 등급분류 거부 취소소송을 통해 국가에 허용을 요청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일명 무돌)가 꼭 P2E의 허용을 받겠다라는 입장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는데 결국은 등급분류 거부를 돌이킬 수는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파이브스타즈라는 게임이 NFT거래기능을 도입하여 등급분류 거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넣었으나 결국 기각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게임사들은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기각되는 모습을 보고 단기간에는 P2E 허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솔직히 이해는 안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리니지라이크 게임은 뽑기를 많이 유도하는데 좋게말하면 확률형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사행성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P2E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아이템을 뽑고 하는 것이 사행성이라기 보다는 디지털 노가다의 성격이 강합니다.
운이 좋으면 좋은 아이템을 먹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노동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운이 사전차단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게임에 대해 연구하고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로 유명한 한국이 P2E 가 막혀서 더 많은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한번 풀면 디지털의 성격상 유사하고 애매하게 사행성 게임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긴하지만 그건 따로 생각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도둑 들것 같으니까 문을 아예 없애면 약간 규제당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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