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합니다.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등의 비관세장벽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보건위생규정이나 검사제도 등의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수량제한
수량제한은 가장 명백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상관없이 수입국시장에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입량의 직접적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2) 일괄할당제
수입총할당량만을 정하고 수출상대국은 지정하지 않아 모든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일정한도에서 특정상품의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3) 쌍무쿼터제
수입국과 수출국 양국의 정부, 상사, 산업단체, 상공회의소 등이 사전에 협의를 하여 할당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사적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할당량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4) 수출자율규제
일부국가에 대한 특정상품의 수출급증으로 수입제한이 필요하지만 수출국이 수입국의 제한조치를 미리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상품의 수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5)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이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상품수출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장려금을 의미합니다.
6) 수입과징금
수입과징금은 국내상품과의 경쟁에서 수입물품의 비교우위를 감소 또는 배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대신해서 또는 관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일시적인 과징금을 말합니다.
7) 수입예치금
수입업자가 수입허가 신청시 일정비율의 수입보증금을 세관이나 기타 정부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여 수입업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켜 수입비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은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 제도를 말합니다.
8) 수출보험제도
수출보험제도는 제2의 수출금융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수출무역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에서 일반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여러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보험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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