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기술이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많이 듣지만 이러한 것이 권리로 증명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영업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업비밀이 특허처럼 보호를 받는지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영업비밀원본증명서라는 것이 있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특허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과
기업의 새로운 기술·경영정보의 연구, 개발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민사적 구제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고 형사적 구제도 가능합니다.
국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며(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이하의 벌금) 외국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 초과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니 꽤 강력해보입니다.
또한 예비·미수·음모죄도 처벌되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는“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추정효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증명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센터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등록하면,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전자문서를 등록할 때 관련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영업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받을 수 있고 그 전자문서가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 취득 후 해당 특허가 공개가 되고 특허 취득 후 20년간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음식과 같은 레시피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만약 연필에 달린 지우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특허로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영업비밀로는 보호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핸드폰 기술과 같은 것은 대부분 특허인것 같은데 이런 곳에도 영업비밀이라는 용어가 존재할 수 있는지는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특허권 분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영업비밀로 법적 분쟁을 한다는 뉴스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한번 더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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