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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

공지예외주장제도

by 변화마스터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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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크게 특허, 영업비밀, 공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허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원본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는 약간 특이한데 자신이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공지를 통하여 세상에 그 기술을 알리고 다른 사람이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지를 해서 남이 특허를 못하게 하기만을 원했다가 나중에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공지예외주장제도입니다.

공지예외주장제도는 당연히 공지를 한 당사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고 공지를 한지 1년 내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이고 나라에 따라 6개월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지예외주장제도를 통해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이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당연히 특허를 신청할 때는 자신이 이 기술을 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지 후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공지하지 않고 하는 것이 특허라는 의미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만약 특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처음부터 원했다면 특허를 신청한 후 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 같네요.

 

실수로 특허를 안하고 발표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 발표 후 반응이 좋아 그 후 특허를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애플에서도 특허 신청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다고 하니 제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알고 나니 회사에서 발표하는 신기술이나 제품 등이 모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운영되는지 궁금해지네요.

알게 모르게 특허신청을 안하고 기술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업무를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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