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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

직장내 괴롭힘 대처방안 - 금지법 강화

by 변화마스터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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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거창한 것 같고 정말 나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금지법의 선상에서 누군가를 괴롭힐수도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으니 잘 숙지해야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21.11.19 부터 강화되었고 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제116조에 직장내괴롭힘발생시 사용자의조치의무강화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서 말하는 경우는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나이포함) 우위를 이용한경우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경우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주는경우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특이한 것은 한국사이에서는 나이도 지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직급이지만 형이나 언니라는 이유로 강압적일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니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합니다.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신체적인 폭행이나 협박행위

위의 행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경우 요새는 주변에서 신고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음 행위 역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고 의외로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조심하셔야할 것입니다.

-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SNS 등도 포함이기 때문에 단톡방 같은 곳에서 연애사나 가정사 함부로 퍼뜨리면 안됩니다.
- 합리적인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개인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 지시

* 평소에 잘해주는 것 같다 갑자기 돌변해서 신고할 경우 난처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해당 내용도 주관적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업무를 잘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그냥 내가 한다고 업무를 가져다가 그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또한 주변에서 그 업무를 못하는 직원을 좀 안좋게 대했을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는 행동이 위의 내용에 위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당 내용은 준수해야할 것 같고 만약 본인이 해당 행위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해 나가면서 상담을 받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모든 걸 바치기에는 개인의 행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자신이 얽히게 되면 회사에서도 요새는 가차없이 버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는 얽히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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