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나 기업자산을 평가할 때 주의해야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치평가에 주관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보통 그 회사사람들이 재고의 특성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면 외부에서는 쉽게 부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구버전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실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신제품으로 인해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 가격대로 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류도 마찬가지인데 여름 제품의 경우 가을이 되면 제품의 본질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가을 겨울에는 팔기가 여름보다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외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자체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데 회사에 따라서 급격한 재고가치의 하락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재고자산 가치 하락을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보다 취득원가가 하락한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를 재고자산 가액으로 해야한다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순실현가능가치란 것은 재고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실제 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저가법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출할 때 bias가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법으로 했다고 재고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고가 본사의 창고 뿐만 아니라 대리점 등에 나눠서 보관되어있을 경우에는 가치의 하락뿐만 아니라 분실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고의 분산 및 전산화 정도도 재고자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인수 등과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더 정확히 재고자산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