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계기업, 좀비기업 이런 용어가 흔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많아졌지만 유튜브 등의 대중화로 이런 뉴스가 더욱 많이 들리고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면서 이런 한계기업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 한계기업과 이를 설명하는 이자보상배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같거나 크면 1 이상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20억이고 이자비용이 10억이면 이자보상배율은 2가 됩니다.
직관적으로도 영업이익으로 20억을 벌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10억을 지불하게 되면 10억이 남아서 은행의 이자보다는 더 나은 실적을 거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이자비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은 회사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지표이고 이론적으로는 이자비용보다 못한 영업이익을 낸다면 그 돈으로 회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은행에 맡겨두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회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한계기업
이런 이자보상배율이 일시적으로 1이 안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1이 안된다면 이를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하고 이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0.5%에서 시작해 12월말 현재 3.25%인데 2.75%가 작지도 않지만 배수로는 거의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즉 예전의 금리가 3.25%인 것과 체감적으로 다르고 또한 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계기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혹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좀비기업이 없어지는 순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충격이 올 수 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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