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은 아니지면 종종 상속세가 높아서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뉴스를 가끔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재벌들도 상속세를 자기가 가진 돈으로 내지 못해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서 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상속세는 얼마나 높은지 금액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상속세율입니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만약 상속금액이 40억이라고 한다면
1억원 이하에서 1천만원, 1억에서 5억원까지 20%이니 8천만원, 5억에서 10억까지 30%이니 1억5천
10억에서 30억까지 40%이니 8억, 30억부터 40억까지 50%이니 5억
모두 더하면 15억4천만원이 됩니다.
누진공제액을 빼서 할 수도 있는데 30억원초과는 누진공제액이 4억6천만원이므로
40억의 50%인 20억에서 4억6천을 뺀 15억4천만원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상속세를 구하기 전에 공제금액을 빼줘야합니다.
공제는 인적공제, 물적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등이 있다고 하며
인적공제는 배우자, 자녀 등의 공제를 의미하고 물적공제는 금융자산, 주택 등의 공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 상속세라는 것이 부유층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증여 등과 연관하여 실제 회사에서 오너들의 관심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인지하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도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세한 것은 직접 웹서핑을 해도 괜찮지만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등에게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이 더 절약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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