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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

사업제휴 종류(조인트벤처, 전략적제휴, 지분참여, 라이센싱 등)

by 변화마스터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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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라면 업무를 하면서나 뉴스에서 사업제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제휴는 회사간의 시너지, 상호협력, 이익 공유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분명한 목적과 역할, 책임소재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인트벤처라는 형태입니다.

보통 두 개이상의 회사가 출자를 해서 조인트벤처 회사를 세워 사업제휴를 하는것으로 소유와 책임을 같이 하고 이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참가한 기업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인트벤처 전에 전략적제휴를 많이 하는데 전략적 제휴는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제품 개발 등을 목표로 사업제휴를 하는 것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략적 제휴를 한 후에 조인트벤처를 세우기도 합니다.

지분참여는 소수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인수나 경영참여 전에 가능성을 보기 위해 일정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욱 더 큰 자본을 투자하여 인수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면 일정 지분을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이익만 볼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싱은 유명한 상표나 브랜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품, 공정, 상품과 관련된 상표 및 특허 등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유명 캐릭터에 라이센싱비용을 지급하고 관련 캐릭터를 상품에 부착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라이센싱 비용을 지급하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권리,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의류에서 해외 캐릭터 디자인을 차용하거나 유명 해외브랜드를 양말이나 우산 같은 제품에 넣는 것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라이센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 항공사가 많이 쓰는 네트워크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개인들이 퇴직 후 치킨집을 개업할 때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도 사업제휴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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