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향서 뜻은 잠재적 인수 기업이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는 법적인 문서입니다.
인수 합병 초기 단계에서 상호 간에 의견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는데 유용한 문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비밀유지 의무와 거래의 배타성을 제외한 다른 문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의향서의 형식은 다양하고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잠재적 인수 기업이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의향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입니다.
가격과 함께 운전 자본 조정, 지급의 형태, 예치금, 거래형태, 인수 자산과 부채의 범위, 실사와 종결날짜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향서는 거래의 방향, 계약 및 협상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데 이는 최종계약서의 기초가 됩니다.
의향서는 예비적 의향서와 인수 의향서가 있는데 예비적 의향서가 거래 가격의 범위를 제안하지만 인수의향서는 보통 하나의 거래가격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의향서 이후에는 투자조건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투자조건서 뜻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에 필요한 다양한 세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조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투자조건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약정서이며 계약내용 협의서 또는 이행각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의향서 및 투자조건서는 인수합병에서 제안서로 작용을 하는데 의향서 중 인수의향서는 투자조건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의향서, 투자조건서라고 설명은 했지만 투자조건서 작성 후 의향서의 단계로 갈 수도 있으며 해당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위의 내용은 향후 최종계약에 들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제안서 없이 바로 인수계약서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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